발생주의를 따를 경우,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매출을 인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. (강의 1분 경 참고)
그런데 강의 7분 쯤에 프로젝트 시작 때 매출 50%, 종료 때 50% 인정한다고 가정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.
시작이 언제고 종료가 언제든 그냥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매출을 인정하는게 아닌가요?
발생주의를 따를 경우,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매출을 인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. (강의 1분 경 참고)
그런데 강의 7분 쯤에 프로젝트 시작 때 매출 50%, 종료 때 50% 인정한다고 가정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.
시작이 언제고 종료가 언제든 그냥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매출을 인정하는게 아닌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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